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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Marketing/Bio Global

미국 원격의료 활성화 추진

 

 

미국 행정부와 보건복지부(HHS)는 COVID-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코로나바이러스 준비 및 대응지원법(CPRSA Act)’에 의거 원격 의료 서비스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CPRSA Act: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미국 정부의 원격의료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원격의료 관련 메디케어 치료비 부담 요건이 면제되었으며, 거주역에 관계없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지했습니다. 또, COVID-19의 팬데믹 기간동안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요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페이스타임(Facetime) 또는 스카이프(Skype) 등 영상통화기능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료정보보호법(HIPAA) 일부 예외로 적용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체 신호를 기록하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등의 원격의료 서비스 제품군에 환자 센서가 상태의 악화를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미국의 원격의료, 원격진료,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 정의 

 

미국의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는 전자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원격 임상 헬스케어, 환자 의사 건강 관련 교육, 공공 보건, 보건 행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격진료(telemedicine)을 의사에 의해 관리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원격의료(telehealth)를 간호사, 약사 및 기타 의료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WHO는 원격진료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서, 임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 지리적 장벽을 극복,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포함, 건강 성과의 향상 목표 등을 제시를 꼽고 있습니다. 공공 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 지침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원격진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헬스(digital health)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및 핏빗(Fitbits)과 같은 소비자용 하드웨어를 의미하며, 모바일 헬스, 정보 기술, 웨어러블 기기 및 맞춤형 의약품과 같은 카테고리도 포함 됩니다. 

 

미국 원격의료 활성화의 장애요소

 

미국은 주마다 상이한 법규로 인해 통합된 원격의료 실시가 어렵고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동일한 의료비 적용은 원격의료를 통해 보건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비용을 줄이겠다는 원래 목적과 상치됩니다. 50개 주 중 13개 주에는 원격진료와 대면진료 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격진료동등법이 없으며, 7개 주는 부분적으로 보장해 주며, 19개 주는 보장범위가 동일하며, 11개 주는 원격의료의 전체 보장범위 및 의료비 지불까지 대면진료와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주마다 제정된 원격의료법은 대면진료와 보험혜택의 동등성(parity)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원격의료 플랫폼을 채택하도록 하는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한 지불을 적용 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격의료의 비용 효율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앉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