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스토리노믹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원격의료 활성화 추진 미국 행정부와 보건복지부(HHS)는 COVID-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코로나바이러스 준비 및 대응지원법(CPRSA Act)’에 의거 원격 의료 서비스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CPRSA Act: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미국 정부의 원격의료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원격의료 관련 메디케어 치료비 부담 요건이 면제되었으며, 거주역에 관계없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지했습니다. 또, COVID-19의 팬데믹 기간동안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요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페이스타임(Facetime) 또는 스카이프(Skype).. 이전 1 다음